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단 편집) ===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의 의미 === >우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재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 >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바489 전원재판부 결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